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지나가던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한 혐의(상해)로 장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일 밤 12시4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자동차용품점 앞에서 A씨 차량을 막고 고함을 지르고 멱살을 잡는 등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씨의 행패로 2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술에 취한 장씨는 아무 이유 없이 앞을 지나가는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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