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이혼이나 사별, 경제적 파탄 등으로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생활하고 있는 이른바 ‘조손(祖孫)가정’ 학생이 도내에만 433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도 교육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처음으로 조손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내 초·중·고교생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초등학생 2370명 △중학생 1116명 △고교생 848명 등 4334명이라고 밝혔다.
시·군별 현황은 △전주 782명(전체학생 수 대비 0.67%) △군산 600명(1.46%) △익산 600명(1.11%) △정읍 440명(2.23%) △남원 234명(1.74%) △김제 410명(3.21%) △완주 184명(1.52%) △진안 141명(6.07명) △무주 113명(3.94%) △장수 88명(3.21%) △임실 104명(3.91%) △순창 80명(2.61%) △고창 247명(2.95%) △부안 311명(4.22%) 등이다.
특히 도 교육청은 조손가정 학생 통계에서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조부모와 생활하는 학생들은 제외시켜 경제적 궁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가정 학생들이 도내에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이재송 장학사는 “전북이 농도인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조손가정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조사하게 됐다”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도가 가정위탁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는 ‘대리양육(조손가정)’ 가정의 학생은 도내에 341가구 495명이고, 조부모 이외의 친인척 및 일반가정에 의한 가정위탁 학생을 포함하더라도 644세대 919명에 불과해 교육당국의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교육·의료 등 기초생활급여가 지원되고, 더불어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 학생들에게는 부가급여(10만원)과 함께 김장비(10만원), 부모 제사비용(10만원), 대학입학지원금(200만원) 등이 지원된다.
따라서 이번 도 교육청의 조손가정 학생 통계조사는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에서 누락된 채 사각지대에 놓인 조손가정을 비롯한 상당수의 불우청소년이 있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소장환기자
교육청, 4334명 파악 불구 도지원 대상 490여명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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