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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에게 고소당한 노조위원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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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에게 고소당한 노조위원장 ‘무혐의’
  • 고운영 기자
  • 승인 2015.08.06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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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고소당한 익산시공무원노조 김상수 위원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박경철 시장이 김상수 위원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죄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무혐의 취지의 처분결과를 내놨다.

박 시장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의 법률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었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의 법률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종결했고, 모욕에 대해선 죄가 안 됨,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선 각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 위원장은 박경철 시장이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시정발전을 위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고소당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익산시가 중징계를 요청한 징계위원회에도 일정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익산시를 대표하는 분에게 오죽했으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겠느냐”면서  “(박 시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되돌아보고 더 이상 갈등을 유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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