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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본부 이전은 법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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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본부 이전은 법으로 보장”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5.07.3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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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소재지 변경 새누리당 법안 강력 반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사진) 의원은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며, 공사가 분리되든 소재지 변경은 야당의 동의 없이 처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금투자공사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한 새누리당의 법안을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지난 대선 때 당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공통공약이었으며, 2013년 전북 의원들의 노력으로 국회의원 209명이 찬성해 의결한 법이었다”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을 2년만에 뒤집으려는 것은 전북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북도민에게 안겨준 상처를 기억하고 있다”면서 “토지공사 강탈, 새만금사업 지지부진, 전북 대선공약 파기 등 전북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했던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공사화 등 운용체계 개편 논의는 전북 이전과 무관하고, 공사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500조에 이르는 거대 기금을 누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가 문제이지, 소재지 문제와는 무관하다”면서 “법으로 보장된 전북이전 내용을 다른 곳으로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야당은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의원은 또 “기금운용본부 사옥은 개청한 연금공단 바로 옆에 지난 4월 착공해서 터파기를 하고 있으며, 현재 30%의 공정률, 내년 9월이면 완공된다”며 “금융기관도 이같은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에 따라 이전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주장하는 측은 수익률의 극대화를 주장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동안 채권 위주의 안전한 투자를 통해 큰 손실을 피해왔다”면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은 안전과 수익성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며 투자 수익률만 높이려는 공사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이미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고, LH 강탈의 상처를 딛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의 성과를 지켜내고, 전주를 국제적인 연기금 금융허브로 발전시켜, 서울과 부산, 전주를 연결하는 금융트라이앵글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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