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비워달라는 말에 격분해 건물주를 흉기로 찌르고, 냉장고에 가두기까지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7일, 집단·흉기등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5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전주시 완산구)에서 건물주 A씨(61)의 왼쪽 겨드랑이를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또 칼에 찔린 A씨에게 “얼려서 죽여버린다”며 냉장고 안에 약 20분 동안 가둔 혐의(감금)도 받고 있다.
서씨는 “임대료 연체도 있고, 임대기간도 끝났으니 식당을 비워 달라”는 A씨에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안은 있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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