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정읍지청 김정선 담당검사와 고창형사조정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문화의전당 소회의실에서 찾아가는 현장 형사조정이 개최됐다.
이날 고창에 거주하는 형사조정 신청자 10명을 대상으로 현장 형사조정을 시행해 민원인을 배려하고 시간절약 및 경비 절감 등의 편의을 제공했다.
민원인의 호응과 기대 속에 이뤄진 형사조정 결과 사기 2건, 교특법 2건, 폭행 1건 중 합의2건, 미성립 2건, 불출석 1건 등을 원만하게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앞으로 형사 조정업무를 해당지역에 직접 찾아가 시행함으로서 검찰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위상 강화에 기여 할 계획이다.
한편, 형사조정은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형사적 분쟁을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사건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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