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장애인의 교통불편 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 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지정 된 장애인 전용구역의 단속은 장애인 편의증진센터 고창군지회와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문화, 체육시설, 공연장,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표지 관리 부실(반납대상표지, 위·변조, 대여 등)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법령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도록 주기적인 계도와 홍보,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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