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2015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7일 전했다.
올해 고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만7870건, 17억5600만원이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과세액 1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및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군은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인터넷납부·전자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재산세 부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560-2488)에 문의하면 된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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