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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상생협력, 이행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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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상생협력, 이행이 더 중요하다
  • 전민일보
  • 승인 2015.05.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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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둘러싼 16년간의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1999년 8월 옥정호 상류 20km까지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상수원 기능이 축소됐음에도 옥정호 주변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16년 전 옥정호는 전주 등 5개 시군의 주민 23만여 명에게 하루 9만여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재는 정읍시만이 유일하게 공급받고 있다. 2001년 용담댐이 건설되면서 4개 시군이 용담댐을 상수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실군 등 옥정호 주변 주민들의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요구는 설득논리가 충분했다. 옥정호 주변 주민들은 지난 2004년부터 민원을 제기했지만 수질악화라는 막연한 논리에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거철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능성이 엿보이는 듯 했으나 선거가 끝나면 없던 일로 치부됐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3개 시군과 협의를 통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합의한 도출을 권고하면서 갈등해소의 불씨가 살아났다.

상류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제약해소를 위해 3개 시군은 27일 전북도와 함께 상생협력 선언문에 서명하기까지 10여년의 세월이 소요됐다. 상수원구역 조정은 민감한 사안이다. 옥정호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한두 곳이 아니어서 이번 합의는 큰 의미가 있다.

새로운 지방자치의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되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의 선진사례로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다. 광역상수원 갈등을 빚고 있는 인근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이 도출된 것이 첫 사례이니 대대적으로 홍보할 만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본격적인 민원이 발생한지 10여년 만에 상생방안이 모색된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착한규제와 나쁜규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옥정호 사례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수자원 부족국가인 한국의 현 주소에서 옥정호 상수원보호는 필요한 부분이다. 개발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환경론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연과 문명의 적당한 타협점에서 개발이 이뤄져왔다. 옥정호 상수원구역 문제는 당초 생활용수 공급기능이 축소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필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은 유감스럽다.

앞으로도 갈등사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행정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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