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전주지법(각 지원 포함)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975건으로, 이 가운데 73.5%인 717건이 발부됐다. 이는 전년도 82.87%(975건 중 808건 발부)에 비해 10%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올해에는 더 낮아졌다. 올해 4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318건 중 227건(71.4%)만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수사 원칙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및 인권이 꾸준히 신장됐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법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법조 관계자는 “유·무죄는 수사 과정이 아닌 법정에서 가려야 하고, 형사재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조되면서 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판단할 때는 크게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면서 “재범 우려도 고려하게 되지만 영장발부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없고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영장발부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발부율 감소추세와 함께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975건은 지난 2010년(1337건)과 비교할 때 29.1%나 감소한 수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또한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 청구에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