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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원 발의 결의안 의결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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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원 발의 결의안 의결방법 개선
  • 신성용
  • 승인 2007.04.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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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의원발의 결의안을 사전에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일부 의결방법을 개선했다.
11일 도의회 운영위(위원장 김병윤)에 따르면 그동안 의원발의 결의안 등이 사전에 의원들에게 배부되지 않고 상임위 회부와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에 바로 부의했던 의결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의원발의 결의안이나 건의안의 경우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들에게 배부한 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의결토록 했다.
특별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들에게 배부하고 운영위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도의회 운영위 김병윤 위원장은 “도의회 회의규칙에 의안 발의 또는 제출시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 회의에 보고,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토록 돼 있으나 일부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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