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도 중단됐다.
전북경찰청은 1일 현재 수사가 중인 간통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에서 수사 중인 간통사건은 총 12건으로, 피의자만 26명이다. 남원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완산·무주가 2건, 군산·익산·정읍·김제·부안이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검찰 또한 송치된 사건이나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1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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