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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반환 둘러싼 전주시-완주군 분쟁, 법원조정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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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반환 둘러싼 전주시-완주군 분쟁, 법원조정으로 ‘마무리’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3.01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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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주시에 10억 9800만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확정

전주-완주 통합청사 교부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싸움이 전주시가 완주군으로부터 10억원을 돌려받은 선에서 마무리됐다.

1일 전주지법은 전주시가 완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교부금반환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 제2민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완주군은 미 반환한 교부금 중 절반인 10억9800만 원을 전주시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10억 9800만원은 완주군이 전주시에 반환하지 않은 교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정안은 양 자치단체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재판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절차로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법원의 강제조정이 확정되면서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양 자치단체의 법적 분쟁도 끝이 나게 됐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2012년 통합을 추진하면서, 상생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통합청사를 완주군에 신축하기로 합의했다. 전주시는 다음해 1월 30일 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 139억원을 완주군에 교부했다. 당시 실천협약에는 토지매입은 완주군이 건립재원은 전주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통합이 무산되자 문제가 발생했다. 완주군은 139억 가운데 117억을 전주시에 돌려줬지만, 이미 집행된 21억 9600만원은 반납하지 않았다.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 설계용역이나 지장물 철거 등을 위한 용도로 지출한 만큼, 반납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완주군의 주장이었다.

이에 전주시는 “교부조건에 통합이 부결될 경우 교부금을 반환하기로 명시돼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정에 나섰지만, 4차례나 실패했고, 결국 법원은 “피고(완주군)는 원고(전주시)에게 통합시 청사 건립재원으로 지급한 교부금 중 미반환 교부금 총 21억9600만 원 중 절반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양 측의 분쟁 경위나 교부금의 목적 및 지출 상황, 특히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기본정신이나 향후 통합절차의 진행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미 집행된 자금은 양 측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지난 2012년 체결한 실천협약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존중해 양 지역과 주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하는 만큼, 이 사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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