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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8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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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8건 처리
  • 신성용
  • 승인 2007.04.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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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법 제정 지원특위 위원 선임
전북도의회는 10일 2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11일간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하대식 의원(열린우리당 남원2)의 5분 발언과 2006년 결산검사위원 선임, 왕궁축산단지 오염원 실태파악 특위 위원 선임,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제정 지원 특위 위원 선임 등 8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2006 회계연도 경산검사 위원으로는 김선곤 의원(민주당 부안2)과 김진명(열린우리당 임실1), 장영수 의원(열린우리당 장수1) 등 도의원 3명과 세무사 1명, 회계 2명 전직 공무원 4명 등 10명이 선임됐다.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제정지원 특별위원회는 조종곤, 하대식, 김동길, 이상현, 이영조, 권익현, 유유순, 장영수, 배승철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왕궁축산단지 오염원실태파악 특별위원회는 유창희, 권창환, 김연근, 김성주, 권익현, 김병윤, 김대섭, 김윤덕, 소병래 등 9명의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도의회는 농어업용 유류의 영구적 면세를 위한 ‘조시특례 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조속의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는 새만금특별법과 한·미lFTA 타결에 따른 대응책 등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도의회는 11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안간심의와 현지활동을 벌인 뒤 20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처리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페회할 예정이다.

김병곤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당면 업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도정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회기를 만들자”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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