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유흥업소나 다방 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탕치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이 선불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액수만 무려 1억 1000만원에 달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24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여)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9월 24일, 전남 해남군 해남읍의 한 다방에서 “전에 일을 했던 다방에 채무가 있는데 선불금을 주면 빚을 청산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속여 업주로부터 9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2011년 7월까지 전국에 있는 다방과 유흥주점을 돌며 20차례에 걸쳐 업주들로부터 총 1억 34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 중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선불금이 통상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자유를 억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어, 형사적 제재수단까지 동원해 업주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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