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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경철 익산시장···법정싸움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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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경철 익산시장···법정싸움 2라운드 돌입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2.24 2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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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3월 17일 오후 항소심 첫공판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박경철(59) 익산시장과 검찰의 법정싸움이 다시 시작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4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3월 17일 오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은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박 시장은 2월 3일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바 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박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총 3가지다.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30일,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가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이틀 뒤인 6월 2일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혐의다. 세 번째는 지난해 5월 24일(JTV)과 5월 29일(전주 MBC)에 열린 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게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다. 세 가지 모두 허위사실유포다.

1심 재판부(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보도자료 배포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희망후보’와 ‘토론회 발언’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박 시장이 허위의 인식이 있었음에도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해 공표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그 동안 “희망후보는 선거법상 후보자의 신분과 경력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또 토론회 관련해서도 “일부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피고인이 말한 것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시정 활동에 대한 의혹 제기이지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시장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향후 진행될 항소심도 1심 못지않은 치열한 법정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벼랑 끝에 몰린 박 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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