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금고 협력사업비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장재영(70) 전 군수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최종 마무리됐다.
전주지검은 24일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장 전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비서실장 김모씨(51)도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됐다.
장 전 군수는 지난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군 금고 협력사업비 3억원을 일부러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비서실장과 공모, 2012년과 2013년에도 총 3억원의 협력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사업비는 군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으로, 군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장 군수는 재무과로부터 협력사업비를 정식 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건설업자 이모씨(44) 등 3명도 사기 방조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 등은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존재하지도 않는 공익사업 등을 위해 농협으로부터 협력사업비를 특정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다시 전달한 혐의(사기방조)를 받고 있다. 자금세탁을 한 셈이다.
당초 이 사건은 장수군이 군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원을 실제 존재하지 않은 사업비로 지출해왔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장수군 금고은행인 농협으로부터 받은 협력사업비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 전 비서실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군수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비서실장은 현재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앞서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군 협력사업비를 사적으로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이를 고의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혐의를 최초로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의 비리가 근절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