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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정신지체장애인 진술번복도 신빙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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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정신지체장애인 진술번복도 신빙성 있다
  • 박신국
  • 승인 2007.04.10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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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가해자 마을주민 3명 징역 2년6월 선고

성폭행을 당한 정신지체장애인이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하더라도 진술의 정확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10일 정신지체(2급) 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심신미약자간음 등)로 구속 기소된 채모씨(51)에게 징역 2년, 박모씨(46)에게 징역 3년, 조모씨(64)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판부는 충북대 심리학과 박광배 교수가 저술한 ‘법심리학’에서의 ‘아동 목격자 진술의 정확성’을 발췌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 목격자의 진술 정확성에 대해 “성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성적인 학대나 경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유도질문을 해도 없었던 일로 진술하는 반면 경험이 있으면 유도적인 질문을 해야 정확한 진술이 이뤄진다”고 정의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우 만9세 정도의 지능을 가져 연구결과의 아동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피해자의 진술과정을 보면 조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즉 피해자와의 친밀도에 따라 진술 내용이 달라지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핵심단서는 범죄 상황에서 범인과 피해자 등이고, 주변단소는 주변상황들이다”고 못박은 뒤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주변단서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핵심단서도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지난 2003년 같은 동네에 사는 A양(18)을 과자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3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박씨와 조씨도 지난해 8월 수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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