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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직원 인건비 횡령', 전북 모 대학교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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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직원 인건비 횡령', 전북 모 대학교수 ‘실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2.23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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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조작해 거액의 연구비를 빼돌린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대학원생 등 제자들에게 지급돼야할 임금 12억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교수는 연구원들의 통장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책정된 인건비 중 일부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구원 수를 부풀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이 기간 동안 31개의 국책사업을 수행했으며, 정부로부터 38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또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같은 대학 동료교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의 인건비 7억8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착복한 금액 중 상당액을 연구과제 수행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일부는 대학원생들의 학자금 등으로 지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피해회복이 안 된 점, 피고인의 범행은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의욕과 미래의 과학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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