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시킨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대학교수 고모씨(51)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9시 57분께 제자인 오모씨(29·시간강사) 등 20여명으로 하여금 전주시 우아동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전주시장에 출마한 A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씨 등은 A후보를 상징하는 색의 옷을 입고, 거리를 행진을 하며 A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 상 선거운동을 위해 6명 이상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는 행위,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도 1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외에 다른 사람이 후보자와 모양, 색상이 동일한 옷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A후보가 낙선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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