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에게 준 화대를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남원경찰서는 23일 장모씨(32)를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께 남원시 월락동의 한 모텔에서 이모씨(26·여)의 지갑에서 현금 5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날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이씨를 만나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가 이날 훔친 57만원 가운데 35만원은 성매매를 대가로 이씨에게 건넨 돈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잠 든 후 돈이 아깝단 생각이 들어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도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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