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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재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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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재판 강화한다.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2.22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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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민사재판 4분의 3을 부장판사가 진행, 행정 단독재판부 신설

전주지법이 민사 재판을 대폭 강화한다.

전주지법은 법관 정기인사(23일자)를 통해 재판부의 인적·물적 쇄신을 꾀하는 등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사재판 강화와 행정 단독재판부 신설이다.

먼저 전주지법은 민사 단독사건 재판에 부장판사를 전진 배치했다. 그 동안 1심 단독 재판부의 재판장은 경력 10년 미만의 판사가 담당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15년 이상 경력의 부장판사 5명을 1심 재판장에 배치했다. 이럴 경우 민사단독 재판장 가운데 4분의 3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특히 소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부장판사가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복잡해지는 사회 변화에 따라 법정에서 다뤄지는 민사사건도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추세다. 특히 1심의 경우, 사실관계와 쟁점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곳이다”면서 “부장판사가 1심 재판을 맡을 경우, 조속하고 실질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정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행정 단독 재판부도 신설된다. 전주지법은 기존 9개의 합의 재판부를 8개의 합의부로, 18개의 단독재판부를 21개의 재판부로 확대 개편했다. 특히 행정 단독 재판부를 신설, 간단한 행정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기존 행정사건은 모두 합의부에서 담당했다.

 더불어 영장판사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 모든 형사사건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만큼, 영장 발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전주지법 최초로 여성 공보관(박세진 판사)을 임명, 딱딱한 법원의 이미지를 쇄신해 나갈 예정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번 업무개편의 초점은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맞춰졌다”면서 “재판부 사무분담 및 업무 재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재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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