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법규를 어겨 금치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했다면 국가는 수용자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전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유길종)는 교도소 수용자 이모씨(45)가 법률구조신청서를 작성해 교도소 측에 제출했다 ‘징벌 중’이란 이유만으로 교도관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반려한 것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정부는 이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형법 상 금치 처분을 받은 자는 접견, 서신수발 등이 금지돼 있지만 금치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절차를 따로 마련해 두지 않고 있어 피징벌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와의 접견은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때문에 원고가 징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구조상담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도관이 이를 반려한 행위는 원고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0년 살인죄로 부산교도소에 복역해오다 2003년 6월 교도소로부터 금치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내기 위해 법률구조신청서를 작성해 교도소에 제출했지만 교도관들이 이를 반려하자 국가를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다.
박신국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