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5일 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모 축구연합회 회장 김모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과 9월, 두 차례 열린 축구대회를 진행하면서 자치단체가 지원한 지원금 184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축구대회 심판으로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돈을 송금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횡령한 돈을 ‘축구인의 밤‘ 행사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지난 2008년 11월 8일 축구 경기 중 심판의 뺨을 때리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용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상해와 관련해서도 “피해자 A씨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