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68) 임실군수가 한숨을 돌렸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심민 군수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인인 홍모씨(50)가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임실군 부군수와 군수대행을 하면서 군민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사전선거 운동)로 기소됐다. 심 군수는 총 7차례의 식사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과거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선거법을 위반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도 비교적 소수의 군민들과 만나 인사를 하고 자신의 행정경험과 의견 등을 피력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형사처벌로 낙마한 이전 민선 임실군수들과 비교할 때 죄질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게다가 상당수의 지역주민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범행 상당수가 강완묵 전 군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 전과 직후에 이뤄져 지난 6·4지방선과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심 군수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50)씨에게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심 군수는 재판 직후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또 믿고 성원해 주신 군민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 군수는 이어 “앞으로 낙후된 임실군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지검은 항소여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심 군수가 공직선거법이란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을지, 아니면 항소심에서 또 다시 검찰과의 법적싸움을 벌일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