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감정액을 높여주겠다며 토지주로부터 수천만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현직 시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최헌만 부장검사)는 3일 전주시의회 김모(58) 의원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모 유통회사 박모씨에게 “토지감정가액을 높여주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을 상대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접근, 7회에 걸쳐 3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또 토지감정가가 40억원 이상으로 나올 경우에 2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의원은 박씨가 운영하는 유통회사 소유 토지 2만8000㎡(익산시 왕궁면 소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부지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토지의 감정가는 30억가량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김 의원은 의원 신분은 아니었다. 김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전주시의원에 당선됐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착수 이전에 로비자금 전액을 반환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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