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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타미플루 투약 삼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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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타미플루 투약 삼가 권고
  • 박신국
  • 승인 2007.04.08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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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초기 독감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해 미성년자 투약을 삼가 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들이 투신자살을 하는 등 정신신경증상을 보이는 부작용이 잇따르자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지난달 20일 긴급안전성정보를 발령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8일 타미플루(성분명:인산오셀타미비르)에 대해 합병증이나 과거 병력 등으로부터 고위험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을 삼가도록하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에서 2001년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가 시판된 이후 이를 복용한 뒤 이상행동 증세를 보인 환자는 128명이며 이들 가운데 8명이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사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을 보인 사람들 128명은 타미플루 복용 후 부작용이 나타난 1079명 가운데 일부이다. 

 128명 가운데 약 80%인 100명이 20세 미만이었고 이 가운데 43명은 10살 미만이었으며 사망한 8명 중 5명은 10대, 3명은 90대 노인을 포함한 성인이었다.

 식약청은 2000년 6월 판매를 허가한 이후 지난해까지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약 재심사제도에 따라 타미플루의 부작용 유무를 관찰했으나 2005년 12월 36세 여성이 악몽을 꿨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정신계통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에선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고 미국이나 유럽연합(EU)도 투약 금지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투약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FDA(미국 식품의약국)과 EMEA(EU 약물관리국)도 복약안내문에 투약 중 비정상행동. 환각 등에 대한 경고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한 바 있다.  

박신국기자


타미플루란

WTO(세계보건기구)로부터 AI(조류인플루엔자)의 유일한 치료제로 인정받은 타미플루는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에서 만든 약으로 우리나라에는 2001년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수입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복용이 허가됐으나 13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독감치료제 및 예방제로도 판매 승인을 받아 현재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수입분 가운데 7% 정도가 병원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투약됐으며 약 100만 명분이 AI 대비용으로 비축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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