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창남)는 8일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한 여성을 성추행한 것이 드러나 해임되자 전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 행위를 단속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는 경찰관이 단속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않으면 경찰공무원이 공평하고 엄중한 단속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임된 경찰관은 지난해 2월 21일 전주 모 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 관내 아파트 식당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신고한 여성 A씨를 보고, 사건 보고서를 뒤져 A씨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아 낸 뒤 접근해 성추행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 심사 청구를 했고 인사위는 해임으로 결정을 변경했지만 이 마저도 억울하다며 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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