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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진보단체 “통진당 강제해산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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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진보단체 “통진당 강제해산은 무효”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1.25 20: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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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비난
 

“헌법재판관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

전북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에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국정원 내란음모조작, 공안탄압 분쇄 전북대책위‘는 23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7인의 헌법재판관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죄가 무죄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또 RO의 실체가 없다는 것도 증명됐다”며 “이에 통합진보당의 숨은 목적이 내란이며, 주도세력은 RO라고 단정하고 내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은 무효다”고 강조했다.

전북대책위는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은 독재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사퇴함이 마땅하며, 또한 온 나라를 종북몰이 공안광풍으로 몰아 넣은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내란음모 사건 조작으로 억울하게 갇혀있는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들, 그리고 모든 민주진보통일인사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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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쿠데타사형 2015-01-26 09:37:42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지.. 헌법개정 논의를 금지한다. 북한식 사회주의? 그걸 왜 금기시하지? 헌법 어디에도 북한이 적이라는 규정 없는데 국민투표를 통해서 북한식 ㅏ사회주의 통과 시키면 되는거 아닌가?? 물론 가능성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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