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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웅포골프장 회원권 당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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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웅포골프장 회원권 당분간 유지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1.2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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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소송 확정 때까지 지위 인정” 판결

그동안 대중제 코스(18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익산 베어리버골프장(이하 웅포골프장)  회원들이 한시적이지만 권리를 회복하게 됐다. 전라북도가 ㈜한울아이앤시(이하 한울)의 사업자 변경등록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취소해 달라는 골프장 회원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22일 웅포골프장 회원 236명이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골프장 운영주체인 웅포관광개발이 골프장의 필수시설의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웅포관광개발의 체육시설업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웅포관광개발의 체육시설업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변경등록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웅포관광개발㈜이 여전히 골프장 운영사업자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직권으로 이 골프장에 대한 회원권의 권리를 체육시설업변경등록처분취소 소송이 끝날(확정) 때까지 회원의 지위를 계속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웅포골프장이 이미 파산 상태에 빠져 있고, 원고(회원)들이 새 인수 업체인 한울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는 실제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사회관념상 원고들에게는 그 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회원들은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처분 무효 확인까지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한울의 변경등록신청이 회원들의 권리를 잠탈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피고가 명확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위법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지난 2006년 웅포골프장(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로) 운영에 들어갔다. 웅포관광개발은 당시 3500만원에서 1억원의 특별회원, 개인 2억5000만원, 법인 5억원의 창립회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운영난이 지속됐고, 결국 지난 2014년 2월 한울아이앤시가 공매로 248억원에 수의계약으로 골프장 대부을 인수했다. 한울아이앤시는 2014년 3월, 골프장의 일부 소유자인 웅포관광개발로부터 일부 시설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고 대중제 18홀에 대해 한울아이앤시로 하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해 전북도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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