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은 21일 음주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안모씨(76·신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안 신부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편도 4차로를 운전해 지나던 중 행인 박모씨(62)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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