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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생교육지원에 2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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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생교육지원에 23억원 지원
  • 소장환
  • 승인 2007.04.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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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깎이 배움에 나선 성인들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2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4일 교육부는 중학교 졸업 미만의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초·중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공·비영리 민간단체·야학 등에 총 23억원을 지원하는 200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성인 문해교육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교·강사비와 임대료, 전기료 등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저학력 성인들이 최소한의 기초능력·생활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사회활동에 자신감을 갖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인 학습자들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초·중학교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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