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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남초 송전선로 “학교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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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남초 송전선로 “학교보건법 위반”
  • 서복원 기자
  • 승인 2015.01.12 16: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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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한전에 예정선로 재검토 요청

<속보>학부모와 군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부안남초등학교 인근 송전선로 신설에 대해 지역 교육청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선로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보 1월 6일자 4면)

12일 부안교육청은 관내 부안읍 연곡리 부안남초등학교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송전선로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인근 300미터내의 ‘위험시설’에 해당된다며 한전에 선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부안변전소에서 김제변전소로 신설될 송전선로가 이 학교 뒷켠 학교부지 경계에서 70미터, 건물경계에서 170미터 떨어져 있어 위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8일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앞서 부안교육청은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문제 구간의 지중화 또는 1킬로미터 우회안 등을 요구하며 한전측이 학교와 지역 주민의견 수렴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이에 한전은 교육청이 제기하는 위법 소지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 교육청, 군의회 등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반발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한전 전북건설지사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학교 신설시에만 해당된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위법 다툼과 별도로 한전은 학교인근 해당구간 지중화를 검토하고 있다. 내부 지중화심의위를 개최해 본사에 지중화 방안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안남초등학교는 2009년도 학생수가 29명으로 줄어 폐교 위기에 처했다가 동창회가 주축이 돼 학생모집을 꾸준히 지원해 현재 학생수 72명으로 정상화된 상황이어서 이번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송전선로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송전선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학 얘기가 나오는 등 학부모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며 “학교를 살리려는 동창회의 애교심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선선로의 시발점인 부안변전소 인근 행안면 남산마을의 반대도 거세다.
이곳 주민들은 1995년 변전소가 들어선 뒤 잇따른 주민사망에 원인이 전자파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터라 송전탑과 선로의 추가신설에 더 참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복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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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2015-02-10 18:13:30
우리학교 어떻해ㅜㅡㅜ
폐교 막았으면 좋겠다...ㅜㅡㅜ

박민지 2015-02-10 18:12:31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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