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이근영 부장판사)은 11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군산상공회소 회장 이모씨(6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1월 19일부터 지난 2012년 12월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A주식회사의 자금 4억 5000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의 액수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해당 회사가 지난 2002년부터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운영돼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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