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친구 집에 불을 지른 40대 주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0·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2시42분께 A씨의 아파트(전주시 효자동)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같은 달 28일에도 A씨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차례의 화재로 A씨는 총 4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이씨는 남편이 평소 술만 마시면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남편과 자주 술을 마시던 A씨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그 피해액이 4000만 원을 상회할 만큼 다액인 점, 아파트의 특성 상 자칫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히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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