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차명계좌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수사가 시작된 지 1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6일 진안군 비서실장의 차명계좌 관리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3년 9월, 당시 진안군청 비서실장이었던 A씨(46)가 군청 여직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6억원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운영해왔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했지만, 뇌물 등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진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내지 못했다”면서 “금융실명제법 위반도 검토했지만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1년 넘게 진행됐던 수사는 성과 없이 끝이 났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소득도 있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전 진안군수였던 B씨(64)의 아들 C씨가(33)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을 밝혔다. 수사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튄 셈이다.
검찰은 차명계좌에서 거액이 C씨의 계좌로 송금된 것을 발견하고, C씨의 계좌를 추적했다. 그리고 50만~100만 원 가량이 수시로 입출금 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결과 C씨는 이 돈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C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900회에 걸쳐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가 이 사이트를 통해 거래한 도박자금 액수는 총 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씨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