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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동 아파트 조합원모집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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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동 아파트 조합원모집 피해 우려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4.12.2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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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신청과 별개로 추진‘법령 위반’

전주시 다가동 인근 아파트 건축 관련, 조합원 업무대행사인 (주)케이앤디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별도로 홍보관을 설치하고 지난 2012년 7월2일 건축심의돼 2년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조감도를 활용해 법령에 맞지 않게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시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주)케이앤디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지난 7월1일)과 별개로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을 하면서 주택가격외에 알선 수수료를 포함해 모집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자가 현재 100여명에 달하며 동.호수 지정 및 계약금 1000만원 받은 것으로 파악돼 지난 18일 조합원 모집 알선 관련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 했다.

또한 950여장에 달하는 조합원 모집 불법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시내 도로변에 게첨해 철거 및 과태료 1000여만원을 부과 했다.

사업 주체인 케이앤디는 전주시 관련부서에 지난 7월1일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사업계획은 다가동 2가 116-1번지 일원(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에 지하3층, 지상 36층, 연면적 66,676㎡에 404세대(전용면적 84㎡)를 건립하는 것을 담고 있다.

시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대해 소유권 미확보, 관련부서 협의서류 미제출,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입증 서류 등에 대해 2차례 걸쳐 보완(마감일 내년 1월30일)을 요구 했다.

시는 지난 13일 조합원 홍보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건으로 조합원 모집은 부당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시정을 요구 했다.

주택법령 제39조에는 조합원 모집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어 지역주택조합으로 명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신청된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자진 취하하거나 전주시에서 반려해야 가능하다.

자진 취하하거나 반려한 후 조합원 모집, 설립 인가, 건축심의, 사업겤획승인 신청 등을 신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업주체에서 자금 부족으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지역주택조합도 아니고 일반 분양도 아닌 양 다리를 걸친 형식 이다"면서 "내년 1월30일 보완 기간 만료 이전에 연말안으로 신청된 승인 서류 자진 취하를 유도하거나 반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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