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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상조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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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상조회 조심
  • 최승우
  • 승인 2007.04.02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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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할부금 형태 운영 부도시 피해 커... 가입약관 소비자 불리-안정장치 시급
장례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가 난립한 가운데 이에 대한 피해사례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 또는 할부금 납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조회는 업체파산이나 고의 부도 시 소비자가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태다.

특히 일부 상조업체들의 경우 일방적인 가입약관을 적용해 중도 해지회원이나 탈퇴회원에 대해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최근 일부 업체들이 시골지역의 노인들을 상대로 영업전을 벌여 피해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일 대한주부클럽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상조업 관련 피해상담건수는 7건으로 지난해 11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또 상담을 요청한 피해시민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층 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상담을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을 추산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요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일방적인 약관내용에 따른 환불 거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63·여)는 지난해 3월, 주위 사람의 권유로 모 상조회에 가입했다.
총 납부금액 400만원 중 66만원을 선불로 결제한 김씨는 지난 2월말 업체 측에 해지를 통보, 납입금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최소 월 회비 3만원의 22개월 분 밖에 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30회분 이상 납부한 회원들에 한해 납부금액의 20%를 환불한다’는 약관 때문이었다.
박민정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원은 “상당수 상조업체들이 방문판매업체로 등록, 시골지역노인들을 상대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상조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 이와 관련된 법률이 명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발생시 해결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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