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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원법 시행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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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원법 시행 진통 예상
  • 소장환
  • 승인 2007.04.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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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원칙만 규정 세부기준 시도 등 일임 시설 등록기준 강화-심야교습시간 제한등 논란

전북도 교육청이 사설학원의 시설·설비 등 등록기준과 심야교습시간 제한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달 23일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발효됐지만 정작 법과 시행령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개정을 통해 사교육시장의 규제에 대한 책임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긴 셈이다.

▽학원구분의 이원화와 규제강화=개정 학원법은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해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해서만 ‘심야교습 제안’, ‘수강료 통제’, ‘교육환경 유해업소 주변 설립제한’ 등의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이러한 규제의 적용원칙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세부 기준은 시·도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습소의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내용을 기존의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 규제를 강화하고, 학원 및 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숙박시설 갖춘 학원의 인정과 학원의 시설기준=수도권주변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소위 스파르타식 대형 입시 기숙학원들이 많다. 도내에서는 공립형 학원인 순창옥천인재숙이 이러한 ‘기숙학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수도권의 기숙학원들은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옥천인재숙의 경우 재학생들이 대상이다. 따라서 기숙학원을 인정할 경우 옥천인재숙을 벤치마킹하고 싶은 시장·군수들의 공립형 학원 설립이 줄을 잇게 되고, 결국 공교육의 부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 

더구나 전북의 경우 최규호 교육감이 기숙학원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천명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이와 함께 사설학원들의 시설·설비기준 강화도 논란거리. 전북도 교육청은 과거 시행령에서 교습과정에 관계없이 규정하고 있던 면적기준 30㎡를 인허가 기준으로 삼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시·도의 조례들처럼 시설·설비기준이 강화될 경우 현재의 학원들은 그대로 인정이 되지만 새로 학원을 하려는 사람들의 진입장벽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심야교습시간 제한=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설학원들의 심야수업시간을 제한하려 해도 그동안에는 법에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법에서 그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대입시험을 앞둔 상당수의 고교 수험생들이 야간자율학습 이후에 다시 학원으로 발길을 옮기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무작정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고액음성과외를 부추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시·도간 형평성도 문제=개정 학원법의 시행에 따른 시·도간 조례의 규제내용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다. 교육부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 동안 고창 선운사관광호텔에 전국의 시·도 교육청 관계자를 불러놓고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국의 시·도 관계 공무원들은 이달 20일 이후에 다시 만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계획이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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