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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전북 당선자 13명 법정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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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전북 당선자 13명 법정 행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12.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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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명 입건, 178명 기소, 흑색선전사범 큰 폭으로 증가

지난 6·4지방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유권자에게 희망이 돼야할 선거는 이번에도 많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자치단체장의 비리는 어김없이 발생했으며, 금품·흑색선전 등 불법행위도 여전했다. 무분별한 음해성 고소·고발은 지역민들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330명 입건, 178명 기소···당선자 13명 ‘법정 행’

전주지검은 5일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로 총 330명(군산지청, 남원지청, 정읍지청 포함)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2지방선거(376명)에 비해 13%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인구수를 감안한 선거사범 수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북은 17.4명(인구 10만 명당)으로 서울(5.2명)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전주지검(지청 제외)은 무려 184명을 입건, 전국 57개 검찰청 중 5위를 기록했다. 동급 규모의 검찰청 가운데는 가장 높은 수치다.

전주지검은 이 가운데 178명(53.93%)을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자는 총 13명으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이 3명(황정수 무주군수, 박경철 익산시장, 심민 임실군수)이었으며, 광역의원이 1명, 기초의원이 9명이이었다.

기초단체장 가운데 황정수 무주군수는 이미 1심 재판(벌금 80만원)이 끝난 상태며, 박경철 시장은 3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심민 임실군수는 오는 11일 법정에서 선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선거사범들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흑색선전사범 큰 폭으로 증가

지난 선거에서도 금품선거 및 흑색선전사범 등 전통적인 불법선거 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흑색선전사범이 113명(3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전선거사범이 71명(21.6%), 불법선전사범이 52명(15.8%), 폭력선거사범이 7명(2.1%)으로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흑색선전사범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선거에서 흑색선전사범은 10.9%에 불과했다. 이는 SNS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대중화되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유포사범 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무분별한 고소·고발 난무···갈등으로 이어져

6·4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무려 42명이 검·경의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기초단체장이 15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이 23명이었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모두 수사대상에 올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들 대부분 상대후보 측으로부터 진정서와 고발장이 제출되면서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소까지 이어진 당선자는 1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9명은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진정 사건 중 상당수가 고발내용이 터무니없거나, 법리적으로 사법처리까지 하기엔 무리가 있는 사소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거의 깨끗한 승복문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마땅히 엄단해야 하지만 낙마한 상대측 진영에서의 근거 없는 음해성 고발은 당선자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상처를 준다”며 “깨끗한 승복문화의 정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강진 차장검사는 “전주를 비롯해 전북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선거사범수가 여전히 높다”면서 “검찰은 향후에도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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