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관내 주택과 상가 밀집 지역 이면도로 가운데 불법 주·정차로 교통정체가 심한곳에 「차량소통 존」을 설치했다.
익산서에 따르면 유효도로 폭 7m 이내의 도로 중 양쪽 불법주정차로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는 익산시 신동 이경원 내과 앞 등 4개소를 차량소통 존으로 지정해 중앙선 중간 5m 구간에 규제봉을 설치하고 차량 진출입 공간 10m을 확보, 교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절대적 주·정차 금지 구간 황색 복선 노면표시를 설치했다.
강황수 서장은 “단속과 규제 위주의 교통 정책 보다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통 중심의 교통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차량소통 존 효과 분석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 장소를 늘려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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