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A교회 목사 박모씨(70)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도들을 상대로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건강보조식품 생산업체인 B사(전주시 장동)의 주식을 시세보다 100배 가까운 가격으로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설교 등을 통해 B사의 기업가치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처럼 선전했으며, B사가 만든 보조식품이 마치 항암효과와 항에이즈효과가 있는 것처럼 신도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바이백옵션(3년 뒤 두 배로 사들이겠다)으로 신도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박씨가 신도들에게 판 주식은 252억원으로, 피해자만 무려 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신도들은 박씨의 말만 믿고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을 주고 샀다가, 고스란히 손해를 또 안게 됐다.
박씨는 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261억원 상당의 증권을 발행하고 매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분식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15억5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초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조사에서 박씨는 자신은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12월 1일 오전 11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박씨와 함께 B사의 전·현직 대표 등 3명을 입건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