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집까지 미행한 뒤 성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30일 주거침입간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연립주택에 침입, 잠을 자고 있던 A씨(27·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A씨가 술에 취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집까지 미행했으며, A씨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이 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3시 15분에도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귀가하던 B씨(22·여)를 뒤따라가 성폭행하려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고, 밤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간하려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미수에 그친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