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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임박…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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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임박…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운명은?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11.3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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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명 가운데 3명 법정행…고창군수 '참고인 중지', 순창은 아직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만료(4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자치단체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면서 수사대상에 올랐던 자치단체장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30일 검·경에 따르면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수사대상에 올랐던 전북지역 자치단체장은 익산시장과 무주군수, 고창군수, 순창군수, 임실군수, 남원시장, 부안군수 등 7명이다. 이 가운데 황숙주 순창군수와 박우정 고창군수를 제외한 5명의 사법처리여부는 모두 가려진 상태다.

먼저 고창군수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는 뒤로 미뤄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28일 박우정 고창군수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참고인 중지‘는 중요 참고인의 행방불명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 사건을 일시 중단하는 처분이다. 공소시효는 3년이다.

박 군수는 자신이 실소유주인 고창군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거래가격보다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모텔을 친분이 깊은 조모씨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해당 모텔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노인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문제는 모텔 건이다. 실제 모텔 건의 경우 명의신탁자인 조모씨의 잠적으로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진 상태다.

정읍지청 관계자는 “참고인 중지를 통해 일단 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켰다”면서 “사라진 참고인에 대한 신병확보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황숙주 순창군수의 경우, 아직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이날 “황 군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창농협조합장 김모씨에게 임플란트 치료비와 골프채 등을 선물한 뒤 이를 대가로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건너간 금품만 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와 조합장 등 총 4명이 수사선 상에 올랐다. 경찰은 이 가운데 김 조합장과 중간에서 다리역할을 한 2명 등 총 3명을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남원지청은 현재 금품제공과 황 군수의 연결고리 찾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입증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5명의 자치단체장은 수사가 마무리됐다.

관심이 집중됐던 심민 임실 군수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27일 선거를 앞두고 7차례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심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심 군수가 기소되면서 민선 이후 당선된 4명의 군수 모두 낙마, ‘자치단체장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임실군에 또 다시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도내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기소된 황정수 무주군수는 이미 결심(벌금 100만원 구형)까지 이뤄졌으며, 오는 12월 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오는 12월 5일 3차 속행공판을 앞두고 있다.

출생지 논란에 휩싸였던 이환주 남원시장과 허위사실유표 혐의를 받았던 김종규 부안군수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과연 이번 6·4지방선거의 후폭풍이 어느 정도 일지, 도민들의 눈과 귀가 검찰과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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