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수면실에서 남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7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에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6시께 전주시의 한 찜질방에서 A씨(32·여)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 “비록 피고인 범행을 깊히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부부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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