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과 충남 공주·부여, 경북 경주 등에 대한 고도(古都)지구 내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화돼 주민지원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19일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와 심의·운영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고도지구 내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또는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러한 허가절차로 인해 주민불편은 물론 주민지원사업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고도 이미지 찾기'라는 주민지원사업을 이끌어냈으며 현재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화재보수정비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고도보존사업의 계정 분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주민지원사업 예산 편성 문제와 각종 복잡한 행위절차 등으로 고도지구 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주민지원사업비 예산반영과 함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도지구 내 각종 사업들이 보다 손쉽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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