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업무방해‘구속’
완주경찰서는 17일 이웃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모씨(43)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완주군 이서면 한 중학교 인근에서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이서파출소로 연행되자 파출소에 있던 탁자 유리를 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와 상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 등을 찾아가 고함을 지르며 협박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동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 교사, 상인, 경찰 등 주민 15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경찰관계자는 “김씨가 상습적으로 주민을 폭행하고 재물을 파손하는 등 업무방해를 일삼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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