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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단종 익산 한센인 인권유린 증언만 있고 증거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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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단종 익산 한센인 인권유린 증언만 있고 증거는 없어
  • 신성용
  • 승인 2007.03.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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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근거 자료 확보 절실
<속보>도내에서도 한센인에 대한 단종수술이 시행된 것으로 밝혀져(본보 28일자 1면)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실태조사와 자료발굴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에서 한센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보상을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어서 도내 한센인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와 근거자료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단종수술을 시행했다는 병원의 존재여부도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수술에 대한 기록도 전무한 실정이다.
도내에는 한센인 격리수용과 치료시설로 1943년 익산에 소춘원이 설립됐으며 1955년 국립소생원으로 승격해 1960년 국립익산병원으로 개명, 1968년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

이 같은 기록도 국립익산병원에 수용됐다가 익산농장으로 이주한 한센인들에 의해 정리된 자료들로 공식적인 확인이나 인정절차를 받지 못한 것들이다.

정부의 관련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익산 한센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담당직원은 “소춘원과 소생원, 국립익산병원 등의 명칭도 한센복지협회가 발행한 ‘한국 나병사’에서 확인했다”며 “당시 시설의 규모나 운영상황, 단종수술 등에 대한 확인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립병원이어서 보건복지부로 관련 서류가 이관될 가능성이 크지만 문서이관과 관리 등의 법률이 정비된지 얼마되지 않고 보관기간도 5~10년에 불과해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5년 발행한 한센인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구체적인 익산 한센인들의 인권실태를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도내지역의 인권침해 사례로는 1950년 전쟁기에 좌익성향의 한센인 50여명이 고창에서 학살됐다는 증언을 정리했으나 증언이 간접적이어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록이 유일했다.

단종수술에 관해서는 소록도갱생원 연보를 근거로 한 조사결과만 나와 있다.
익산복지농원 송하옥 대표는 “농원의 연보 등이 행정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졌는데 관계기관에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없는 일”이라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센인들이 또다시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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