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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도 퇴출제 피해갈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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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도 퇴출제 피해갈수 없다
  • 윤동길
  • 승인 2007.03.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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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 7월부터 시행 방침인 가운데 5급 이상도 해당

전북도가 이르면 오는 7월 정기인사 때부터 무능·태만공무원 퇴출제를 적용할 방침인 가운데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도 퇴출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공무원노조가 퇴출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위직에 국한된 퇴출제가 시행될 경우 하위직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퇴출제 도입을 검토 중인 전국 자치단체들이 타 지자체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가 하위직은 물론 관리자의 책임추궁도 천명하고 나선 상황이다. 

전북도 역시 실국장은 물론 과장급 공무원들에 대한 옥석 고르기에 나설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어느 수위까지 적용될지가 벌써부터 관심사다. 

간부급 공무원들의 퇴출대상 선발은 올해 초 김완주 도지사와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체결한 ‘직무성과계약제’의 성적표가 중요한 평가 잣대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평가에서 몇몇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최하위 등급인 ‘C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도는 이달 중에 지방행정연구원과 평가를 위한 용역을 체결할 예정이다. 

성과계약제는 상·한반기로 나눠 외부 전문기관에서 공통목표수행 평가(10점)과 개발직무성과 평가(70점), 도민평가단 평가(20점) 등에 대해 종합평가를 내려 성적을 매긴다. 

도는 4급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뒤 5급 사무관급 공무원에 대해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4급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첫 번째 평가가 올 상반기 중에 진행된다. 

도는 성과관리평가제 성적표와 더불어 민원발생과 각종 비위사항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며 상황에 따라서 해당 부서의 전체 점수가 낮을 경우 책임이 뒤따를 공산도 크다. 

도 관계자는 “하위직 공무원은 물론 전체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능·태만 퇴출제 적용이 기본 원칙이다”며 “직위에 상관없이 퇴출대상 선별작업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직무성과제는 도지사와 부지사 등 기관의 책임자와 실국장 등 고위관리자, 과장 등 중간관리자간에 업무목표와 달성 수준을 측정한 결과를 성과급 책정과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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