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4일 게임물을 불법 개·변조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송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지난 7월 8일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우아동 한 게임랜드에 ‘엔조이 라이프’를 포함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이를 개·변조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게임등급위원회 직원 2명과 함께 현장을 급습해 게임기 20대와 자동으로 버튼을 눌러주는 일명 ‘똑딱이’ 20개를 압수했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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